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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부족 심각
[국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부족 심각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0.3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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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사례 접수건수 1천8백여건, 상담및지원 1만6천여회인데,
기관 당 상담인력은 2명, 1인당 400여회 지원
72시간 이내 조사 비율 18% 불과, 2인 1조 조사 미준수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72시간 내 조사 매뉴얼을 준수하기 어렵고, 상담원 1인당 지원 횟수 역시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 및 17개 시도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작년 한 해 동안 3천7백여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1만6천여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장애인 학대 신고가 많은 상황임에도 기관 당 인력은 4명에 불과했다. 기관장과 행정업무 인력을 제외하면 실제 학대의 대응과 피해자 지원 업무는 상담원 2명이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상담원 1인당 지원 횟수는 400여회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72시간 이내 2인 1조로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매뉴얼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의심사례 접수건수는 1천8백여건이었고, 이 중 72시간 이내 조사 건수는 332건으로 18%에 불과했다.

진선미의원은 “매뉴얼을 준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인해 상담원이 단독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아 상담원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커지고, 나아가 충분한 피해자 지원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의원은 “유사 전문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현황은 낮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소당 중앙 25명, 지역 17명이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 10명, 지역 9명이라는 것이다.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아 조사 및 지원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 장애인학대의 경우 경제적 착취의 비율이 높아 사법지원 등 장기간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인력 증원의 근거로 제시됐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조사 및 지원의 어려움은 행정구역이 넓은 도 소재 기관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진선미의원은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에 소재해있는데, 삼척시까지는 242Km로 2시간 30분이 걸리고, 전북의 경우 도서가 많아 1박 2일로 업무를 나가기도 한다”며, “거리가 멀어 피해자 조사 및 지원이 지연될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2차 폭행이나 협박, 회유, 은닉 등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진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소한의 매뉴얼에 따른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기관 당 2명의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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