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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 XX 왜 못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 때린 산후도우미
“이놈 XX 왜 못자”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 때린 산후도우미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3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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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5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사업의 산후도우미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9일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아기 침대에 던지거나 때리고, 흔드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모습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다. 아이의 부모는 집안에 있던 (CC)TV를 통해 A씨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서 A씨는 아기에게 “자거라 자, 이놈의 XX 왜 못 자냐” 아이를 흔들며 고함을 치는 모습도 찍혔다. 이 같은 학대는 1시간 반 가량 이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부가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용한 산후도우미로 확인됐다. 피해 아기의 부모는 보건소를 통해 A씨를 산후도우미로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 홧김에 아이를 거칠게 다뤘다”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아동학대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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