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사장님은 회사에서 군 복무? '셀프 군 복무 특혜 방지법' 발의돼
사장님은 회사에서 군 복무? '셀프 군 복무 특혜 방지법' 발의돼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0.31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지정 업체의 대표이사, 전·현직 임원, 대주주 및 해당자의 4촌 이내 혈족이, 해당 업체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자신이 창업하거나 전·현직 대주주·임원으로 있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병역의 의무 진행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제공)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권칠승 의원실 제공)

이는 현행법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으로, 현재 대표이사, 전·현직 창업주, 대주주 및 임원의 경우 모두 합법으로 처리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권 의원은,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통해 ▲ 병역지정업체의 대표이사, 전·현직 임원 및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표이사 등’)와 ‘대표이사 등’의 4촌 이내 혈족이, 해당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군 복무 대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자신이 창업하거나, 고위직으로 있던 회사에서 군 복무 대체를 한다는 것은 소수에 대한 특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의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해, 일반 국민의 박탈감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