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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영철 의원, 의원직 상실.. 보좌진 월급 반납 받아 사무실 운영비 사용
한국당 황영철 의원, 의원직 상실.. 보좌진 월급 반납 받아 사무실 운영비 사용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0.3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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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뉴시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급여 대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조사 명목으로 군민 등에게 수백만원을 기부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황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판과정에서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재판부에서 제게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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