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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훈령 논란] 오보 내면 출입금지? “제갈 물리기” 언론계 발끈하자 뒷걸음질
[법무부 훈령 논란] 오보 내면 출입금지? “제갈 물리기” 언론계 발끈하자 뒷걸음질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0.31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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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법무부 훈령과 관련해 언론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이 위축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 규정에서는 수사 보안과 오보를 낸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선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이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법조계 곳곳에서는 검찰 개혁에 집중한 나머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언론계 일제히 반발 “오보의 기준 무엇? 의견수렴 과정 지나치게 일방적”

이와 관련해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 "법무부는 언론통제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법무부 훈령을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 무력화하는 출입 제한”이라며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 무력화하는 출입 제한 반대한다"라며 "법무부는 문제가 되는 조항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며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이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며 "지금도 비판을 받는 재벌과 정치권의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  “보도자료만 써야하나?” 논란 확산.. 법무부 해명 "의무 사항이 아닌 재량사항"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기존 준칙에 있던 '오보를 한 언론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반영하면서 (조치를) 추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있는 요건보다 출입 제한 등의 조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출입 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오보 판단은 지금까지의 운영 실무를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검찰청 출입기자단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무부의 해명에도 오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과정 없이 섣불리 내놓은 장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보 업무 경험이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해명이 이상하다. 각 검찰청에게 떠맡기는 모습이다. 수습은 검찰이 해야하는 것이냐"며 "법무부에 의한 검찰 통제를 그렇게 강조하다가, 문제가 커지니 슬쩍 비켜서 있으려는 모습을 보면 실소가 나온다"고 말했다.

때문에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언론의 자유 및 권력 감시 역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해당 조항에 포함돼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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