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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줄구속 대대적 수사 나선 檢.. 웅동학원 의혹 모친까지 조준
조국 일가 줄구속 대대적 수사 나선 檢.. 웅동학원 의혹 모친까지 조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1.0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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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54) 동생 조모씨(52)가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로 31일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의 가족이 구속된 것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에 이어 조 씨가 두 번째다.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조 전 장관의 모친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씨는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며 웅동학원의 신축 공사 하도급을 맡은 뒤,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달라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에게 2억1000만원 받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 등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다.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됐다.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조씨가 2006년 승소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긴 뒤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고 봤다. 또한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나가도록 종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씨 모친도 채용비리와 허위소송에 모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 전 장관도 자택 PC에서 캠코 소송 관련 문건이 발견된 만큼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국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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