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KT 채용비리’ 김성태, 이석채 회장 실형에도 무죄 주장.. “이래서 자한당 지지 못해” 반응들
‘KT 채용비리’ 김성태, 이석채 회장 실형에도 무죄 주장.. “이래서 자한당 지지 못해” 반응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01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뇌물수수 혐의 5차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판결과 내 재판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유력인사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딸의 부정채용을 대가로 KT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어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질 것이다"라며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KT 사장의 허위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법원은 김 의원 딸 등이 연루된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63)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63) 전 전무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54)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 김 의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채용 청탁 내용이 오갔다는 등의 결정적인 증언을 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KT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는 KT가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채용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특정해 채용했다거나 정규직 채용 때에도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이래서 더불어 민주당이 싫어도 자유한국당을 뽑을 수가 없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라”, “사람이 왜이렇게 뻔뻔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