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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신문보도 허위” 주장 패소.. 대법 “경향신문 잘못 없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신문보도 허위” 주장 패소.. 대법 “경향신문 잘못 없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01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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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2016년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국장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2016년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기사를 통해 보도돼 물의를 빚었다. 이 논란으로 인해 나 전 국장은 교육부의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후 나 전 국장은 "당시 영화의 대사를 인용해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꼬집은 것"이라며 "기사 부분은 발언의 내용과 취지를 심하게 왜곡한 것으로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지난 2016년 11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도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나 전 기획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나 전 국장은 파면된 이후 법원에 자신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2심은 "징계가 과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가 법원 판결을 수용해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 전 기획관은 현재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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