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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3월 미세먼지 집중감시... 당장 114만대 운행 제한
매년 12~3월 미세먼지 집중감시... 당장 114만대 운행 제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0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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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20조2000억원 투입... 2016년 대비 35% 절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매년 12월~3월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집중적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시에 나선다.

이에 당장 다음달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될 예정으로 수도권에서는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114만대가 대상이다.

또한 내년부터 5년간 20조2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6년 대비 35%이상 절감한다는 계획이며 중국과도 예ㆍ경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 관리 감시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 관리 감시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특별대책을 의결했다.

종합계획은 5대 분야 총 42개 과제와 177개 세부과제에 5년간 20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정부는 종합계획 시행에 앞서 당장 다음달 미세먼지 고농도기간에 맞춰 특별대책도 마련했다.

이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히 계절관리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대책기간 동안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배출가스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장 114만대 가량의 차량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달부터는 약 1000여명 규모의 민관합동 점검단도 구성돼 운영된다.

드론·분광계·비행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집중 감시하는 한편 자발적 협약을 통해 100개 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중단을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은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전국 시·군·구별로도 1개 이상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운영하고, 농촌에 장기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해 불법 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올해 안에 모든 유치원·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6000개소(전체의 15%),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철 역사 등 6000개소(13%)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점검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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