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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불법 논란] ‘시민들은 혁신이라는데’ 檢 ‘타다’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까지
[연이은 불법 논란] ‘시민들은 혁신이라는데’ 檢 ‘타다’ 파견법 위반 여부 수사까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1.04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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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이 운전기사를 사실상 관리·감독했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오면서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쏘카 이재웅 대표,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 등은 지난해 10월8일께부터 지난 10월17일까지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이용해 약 268억원 매출액 상당의 여객을 운송했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이 운전기사를 사실상 관리·감독했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오면서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와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들이 운전기사를 사실상 관리·감독했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오면서 파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인력 공급 업체에서 제공받은 운전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 시간,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 지역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다는 운전기사를 차고지로 출근시켜 차량을 배정한 뒤 전철역과 같이 승객 수요가 많은 곳을 대기 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시켰다. 승객들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인근의 운전기사에게 승객 위치 정보를 발송해 연결시키고, 운송을 마친 후에는 승객이 타다 앱에 저장해 둔 신용카드 정보를 통해 이용 요금이 결제되도록 했다.

이처럼 타다가 실제로 운전기사를 관리·감독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실제 근로 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는 지휘나 감독을 할 수 없지만, 파견법은 일부 업종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타다와 같은 여객운송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타다’ 불법인가? 혁신인가? 시민들 반응

이런 가운데 ‘타다’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은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4일 발표한 타다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한 혁신적인 신사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서비스’라는 응답은 49.1%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한 자격 없이 택시업계에 뛰어들어 공정경쟁을 해치는 불법적 서비스’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25.7%로 집계됐다.

타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는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혁신 55.4% vs 불법 26.1%)과 대전·세종·충청(53.0% vs 20.4%), 광주·전라(50.2% vs 23.8%), 경기·인천(48.3% vs 27.6%), 부산·울산·경남(46.5% vs 28.1%), 대구·경북(41.1% vs 23.0%) 순으로 긍정적인 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63.3% vs 16.6%)와 20대(62.8% vs 15.8%), 30대(51.9% vs 34.4%), 50대(47.3% vs 28.0%),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9.7% vs 20.6%)과 중도층(46.7% vs 27.4%), 보수층(43.2% vs 32.5%)에서 긍정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 중소기업·벤처 단체들 ‘타다’ 기소 반발

벤처기업협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혁신·벤처 단체들도 최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공식 성명을 내고 "타다 서비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향후 신산업 창업 및 혁신동력의 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민간에서 싹튼 혁신과 신산업 창업의지가 정부 등 공공부문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규제공화국이라 불려지는 국내 거미줄 규제환경에서 힘겹게 합법적 영업을 영위 중인 혁신기업의 서비스를 위법으로 판단한다면, 현행 포지티브 규제환경하에서의 신산업 창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각종 신산업들(승차 및 숙박공유, 핀테크, 원격의료, 드론 등)이 기존 전통산업과 기득권을 위한 규제에 가로막히거나 사회적 합의 지체로,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포기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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