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됐다. 다만 1심보다 배상금은 더 높게 산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2000만원 배상금 지급 명령한 1심보다 상향해 7000만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서 선고한다"며 "그밖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1심과 같이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해당 사건으로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지난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사무장은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2017년 11월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건 이후에도 대한항공이 허위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 대한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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