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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조현아·대한한공 억대 손배소.. 항소심서 배상금 일부 상향
‘땅콩회항’ 박창진 조현아·대한한공 억대 손배소.. 항소심서 배상금 일부 상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0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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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됐다. 다만 1심보다 배상금은 더 높게 산정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2000만원 배상금 지급 명령한 1심보다 상향해 7000만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됐다. 다만 1심보다 배상금은 더 높게 산정됐다. 사진=뉴시스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손해에 대한 책임만 인정됐다. 다만 1심보다 배상금은 더 높게 산정됐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서 선고한다"며 "그밖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손해배상과 함께 제기한 부당 징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1심과 같이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다.

해당 사건으로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지난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사무장은 일반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2017년 11월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각각 2억원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사건 이후에도 대한항공이 허위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대한항공에 대한 청구 금액을 2억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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