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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경찰 “재심 전까지 수사결과 발표하겠다”
화성 8차 사건 경찰 “재심 전까지 수사결과 발표하겠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05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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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당시 22세)씨 측이 재심을 준비하며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요구한 가운데, 경찰이 윤씨의 재심 개시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재심청구 전에는 물리적으로 발표가 어렵다”며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하기 전까지 8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최면조사를 받기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4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최면조사를 받기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박준영 변호사는 전날 윤씨와 경찰 마지막 조사를 앞두고 “다음 주 중 재심 청구할 계획”이라며 “그전에 경찰에서 쉽지 않겠지만 8차 수사만이라도 따로 의미있는 결과를 발표해 주면 저희도 부담이 덜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기 전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1948년 전남 여수와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군 반란 및 시민 봉기 사건인 '여순사건'의 경우4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이어 화성 8차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경찰 조사에 대해 그는  “과거 8차 사건을 담당했던 전·현직 수사관 30여 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문제가 될 만한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라며 “대체로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씨가 "고문 등 가혹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한 과거 이 사건을 수사한 전·현직 경찰 30여명을 상대로 당시 강압수사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당시 형사들은 윤씨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용주 청장은 이씨가 추가 자백한 실종 초등생 수색·발굴에 대해서 "유가족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장소와 함께 바로 앞 9차 사건이 발생한 곳까지 추가적으로 요청해 발굴 지역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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