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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3원 확정
도봉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523원 확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0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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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도봉구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만523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4.8% 늘어난 것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전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219만9307원을 받게 된다.

구는 지난달 22일 도봉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청 전경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대안이다.

도봉구는 2018년 가계동향조사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월 평균 가계 지출값의 59%(빈곤기준선 적용)와 서울지역 적정 주거비, 서울지역 사교육비 평균의 50%, 그리고 서울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적용해서 2020년 생활임금을 산정했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도봉구 소속 근로자와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227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으로 예산은 약 26억원이 소요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생활수준 보장과 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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