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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오늘 재입국.. 경찰 2차 조사 진행 중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오늘 재입국.. 경찰 2차 조사 진행 중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0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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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한국을 경유해 몽골로 가는 과정에서 재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도르지 소장은 오드바야르 소장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를 마치고 몽골행 비행기 환승을 위해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재입국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한국을 경유해 몽골로 가는 과정에서 재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항공사 기내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한국을 경유해 몽골로 가는 과정에서 재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1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여객기에 함께 탑승했던 40대 수행원도 항공기 내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은 항공사 측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한국 경찰에 인계되면서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외교부에 확인조차 없이 도르지 소장을 1차례 풀어줬다. 그러나 외교부는 도르지가 국제법상 면책 적용 대상자가 아님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도르지의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였다.

도르지 소장은 결국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내 보안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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