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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지정... "불안 움직임 시 2차 신속 지정"
정부, 서울시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지정... "불안 움직임 시 2차 신속 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0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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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과 마용성으로 알려진 마포, 용산, 성동구와 영등포구 5개 동 등 서울지역 총 27개동을 지정했다.

동 단위로 지정한데다 사실상 상한제 지역 지정이 적어 지정되지 않은 재개발 지역 등과의 형평성 논란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지역에서는 강남4구 22개동, 마용성, 영등포구 5개 동 등 총 27개동이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지역에서는 강남4구 22개동, 마용성, 영등포구 5개 동 등 총 27개동이다 (사진=뉴시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추후 부정적 움직임이 보일 경우 신속히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뒀다.

한편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강남4구에서는 45개동 중 절반 가량이 25개동이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강동구(2개동) 길, 둔촌 등이다.

또한 영등포구(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주정심 회의 결과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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