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강남4구 22개동과 마용성으로 알려진 마포, 용산, 성동구와 영등포구 5개 동 등 서울지역 총 27개동을 지정했다.
동 단위로 지정한데다 사실상 상한제 지역 지정이 적어 지정되지 않은 재개발 지역 등과의 형평성 논란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추후 부정적 움직임이 보일 경우 신속히 지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뒀다.
한편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강남4구에서는 45개동 중 절반 가량이 25개동이 지정됐다.
구체적으로 ▲강남구(8개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강동구(2개동) 길, 둔촌 등이다.
또한 영등포구(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주정심 회의 결과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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