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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촛불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 전익수 수사 결과 은폐 주장
군인권센터, ‘촛불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 전익수 수사 결과 은폐 주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06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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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일명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9·공군 대령·법무 20기)을 임명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는)새로운 문건을 확보했다"며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수사 및 문건과 관견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수사 및 문건과 관견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2016년 10월 국방비서관실 신모 행정관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장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 착안,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신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때 특수단은 문건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임 소장은 "이번 제보의 핵심은 수사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라며 "전익수는 신 행정관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지었고 관련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수단 참여 인원을 전원 조사해야 한다"며 "또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계엄 문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당시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징후가 포착된 것도 아니었다"며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무력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하지 않던 북한 급변 사태 말을 많이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군의 날 연설을 보면 북한 급변 사태가 머지않았고 체제가 붕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계획'이 작성된 시기인 2016년 10월과 딱 맞는다"며 "희망계획을 만지작거리다가 최순실 비선실세 사태 이후 탄핵 촉구 촛불집회 기점으로 희망문건이 계엄령 문건으로 둔갑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늘 이야기하는 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해서 윗선 밝히기 어려워서 중단했다고 하는 해명"이라며 "(수사 초점을 계엄 문건에서) '희망계획'으로 바꾸면 조현천에 해당하는 김관진이 국내에 있고 신병확보도 되는데 수사를 안 했다. 실무자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은폐됐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김관진을 구속수사하고 문건과 관견된 일체의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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