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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복 캐릭터 등장 만화도 아청법 위반”.. 남성들 “차라리 교복을 없애라”
대법 “교복 캐릭터 등장 만화도 아청법 위반”.. 남성들 “차라리 교복을 없애라”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0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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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이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청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전 대표인 임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 애니메이션을 게시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갑질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아청법 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 캐릭터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남성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한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교복을 없애라”, “만화가지고 트집잡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거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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