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이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청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명백히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파일 공유 사이트 전 대표인 임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 애니메이션을 게시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갑질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실소유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아청법 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74)씨의 상고심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 캐릭터의 성행위 장면을 담은 애니메이션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남성들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한 커뮤니티에서는 “차라리 교복을 없애라”, “만화가지고 트집잡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거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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