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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지방세 고충 해결 ‘납세자 보호관’ 운영
담양군, 지방세 고충 해결 ‘납세자 보호관’ 운영
  • 정보라 시민기자
  • 승인 2019.11.06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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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감사부서에 배치,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민원 해결

[한강타임즈 정보라 기자] 전남 담양군은 6일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5월 납세자의 민원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된 ‘담양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근거로 법무감사부서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담양군은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자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은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고충을 해결하고자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 체납처분의 권리 보호 요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세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홈페이지나 담양군청 법무감사부서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시행초기인 만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불편사항 개선, 군민의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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