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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재소장 동행인도 승무원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몽골 헌재소장 동행인도 승무원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0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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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한국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재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미 출국한몽골 국적 수행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전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 외에 동행인인 몽골 국적 A(42)씨의 체포영장까지 인천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한국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재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미 출국한몽골 국적 수행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한국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6일 재입국해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미 출국한몽골 국적 수행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수행원으로 알려졌으나 도르지 소장은 지난 1일 1차 경찰 조사에서 "과거 함께 일한 적 있는 직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여객기에서 여승무원의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함께 탑승한 40대 수행원도 항공기 내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과 A씨는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넘겨졌으나 외교 여권을 제시하며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해 석방됐다. 그러나 외교부의 확인 결과 면책특권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경찰단은 환승장에서 대기 중이던 도르지 헌재소장을 다시 소환했고 1시간 가량 약식조사 후 지난 1일 오후 5시40분 발리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출국했다. 이후 몽골을 가기 위해 한국을 경유한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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