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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틱장애도 장애인 적용돼야.. 등록 거부 위법”
대법 “틱장애도 장애인 적용돼야.. 등록 거부 위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07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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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신체를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뚜렛증후군(틱 장애)'도 장애인복지법상 적용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뚜렛증후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어깨·몸통 등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질병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씨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틱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증상이 계속해서 악화돼 뚜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그는 여러 병원에서 입원 등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은 매우 심각해졌고, 학업 및 대인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양평군에 뚜렛증후군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평군은 틱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장애인의 종류로 명시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에서 장애인의 생활안정 필요성과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해야 한다"며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뚜렛증후군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으로 인해 A씨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헌법의 평등 규정에 위반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과 마찬가지로 양평군의 장애인등록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뚜렛증후군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뚜렛증후군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면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적용하는 게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와 평등 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뚜렛증후군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해당된다"며 "시행령 조항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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