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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공영제 폐단 차단’... 정진철 시의원 “외부회계감사공영제 도입해야”
‘시내버스 준공영제 폐단 차단’... 정진철 시의원 “외부회계감사공영제 도입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0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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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통합회계시스템’과 ‘외부회계감사공영제’를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내버스 회사에 단일한 통합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회계감사를 위한 외부 감사인을 서울시가 직접 지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진철 의원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해 투명한 회계감사시스템을 촉구했다
정진철 의원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폐단을 막기 위해 투명한 회계감사시스템을 촉구했다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진철 시의원(송파6)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시내버스 회사대표의 처, 자식 등 가족이 임원으로 선임되어 가족경영을 하고, 다른 시내버스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여 수억의 고액연봉을 받는데 반해 정비직 종사자는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실비정산 방식의 준공영제의 허점을 이용해 회사는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회계분식 의혹과 더불어 채용비리까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회사에 단일 통합회계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회계감사를 위한 외부감사인을 서울시가 직접 지정, 선임할 수 있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만 경영을 막아 준공영제의 폐단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개선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66개사 중 친인척이 임원으로 등재된 곳이 50개사 이상이며, 임원 27명이 66개사에 겸직하고 있다. 1명이 최대 5개사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6개년 간 동일회계법인 외부감사 42개사 중 동일이사 선임은 4개사이며 이중 1곳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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