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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오는 15일부터 내년도 예산 심의 돌입
강남구의회, 오는 15일부터 내년도 예산 심의 돌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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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오는 15일부터 12월17일까지 33일 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특히 의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 전 올해 집행부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검증할 행정사무감사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강남구의회는 오는 15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8일 밝혔다.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정례회를 열기로 했다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정례회를 열기로 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은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이어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 뒤 심사된 안건들은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12월 5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한 후 12월 17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도 문백한 의원외 12명의 의원들이 ▲강남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도희 의원 외 9인의 의원들이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해 심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남구와 강원도 춘천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강남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민자치사업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개포도서관 신축사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 ▲강남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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