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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했을 수도 있다” 모호한 대답..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 검찰 송치
“성추행 했을 수도 있다” 모호한 대답..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 검찰 송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0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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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비행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시스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시스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일 첫 조사 때 승무원 성추행을 부인한 도르지 소장은 6일 2차 조사 때는 태도를 바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면 (내가) 술에 취해 그랬을 수는 있다”는 애매한 진술을 내놨다.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던 중 체포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이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내놓자 시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A(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석방돼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으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도 요청한 상태다.

도르지 소장과 40대 수행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여객기에서 기내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대한항공 측은 현장에서 기내 사무장이 도르지 소장 일행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경찰단은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지만 곧바로 이들이 면책특권 주장하자 확인없이 석방했다.

이후 인천공항경찰단은 환승장에서 대기 중이던 도르지 헌재소장을 다시 소환했고, 도르지 헌재소장은 1시간 가량 약식조사 후 지난 1일 오후 5시40분 발리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출국했다. 이후 몽골로 돌아가기 위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재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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