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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1심서 징역 15년.. 법원 “피해자 외도 참작”
‘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1심서 징역 15년.. 법원 “피해자 외도 참작”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0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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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유 전 의장에 대한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도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의장이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 운전석에 2차례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추가로 밝혔다.

검찰 측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의장 측은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며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57분경 김포시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골프채와 주먹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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