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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5일 폭행 산후도우미’ 靑 국민청원.. “산후도우미 엄벌하고 제도 점검 해달라”
‘생후 25일 폭행 산후도우미’ 靑 국민청원.. “산후도우미 엄벌하고 제도 점검 해달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08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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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로부터 고통을 받은 아기를 도와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태어난 지 25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는 (산후도우미에게) 잔혹한 폭행을 당했다. 얼마나 무섭고 서럽고 두려웠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산후도우미 A씨는 잠을 제때 자지 않고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아기를 학대했다. 아기는 심장판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채 태어났다. 아기와 피해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며 '아기는 아픈 몸으로 25일을 고통에서 보냈고, 지금도 끝나지 않는 고통을 겪고 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정신적인 고통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제도를 제대로 점검해달라. 산후도우미가 엄벌에 처해져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해당 청원 글은 이날 오후 2시50분 기준 411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산후도우미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부터 2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울던 아기를 침대에 던지고 신체 일부를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 6일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59·여)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 사실은 소명됐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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