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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출신 특혜 ‘전관예우’ 없앤다”... TF 가동
법무부, “검찰 출신 특혜 ‘전관예우’ 없앤다”... TF 가동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0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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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사ㆍ판사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을 예우해주는 이른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전관특혜 근절 TF가 가동된다.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 학계 등 내ㆍ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돼 공직 퇴임 변호사의 전관특혜를 근절한 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TF는 우선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 및 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도입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도 설치해 검찰의 사건 배당 절차 투명화 방안도 마련할 전망이다.

특히 TF는 변호사법상 본인 사건 취급제한을 위반하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은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퇴임 3년 이내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해 재산 변동 현황을 살피고 세무 검증을 철처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관특혜가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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