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전해철 의원도 이 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지사를 위해 이국종 교수와 박지원 의원 등도 이같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탄원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4일 탄원서를 통해 "지난해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답변은 타 후보들에게서 나온 질문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며 "쏟아지는 질문 속 짧은 몇 마디가 과연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을 뒤엎을 만큼 중대한 것인지 신중히 판단돼야 한다"고 두둔했다.
또한 그는 “이 지시가 지사로 선출돼 취임 1년 만에 계곡 불법영업 철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지역화폐 등 정책을 추진해 도민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 지사는 도에 필요한 정치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강한 추진력과 탁월한 역량을 가진 행정가로, 경기도민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더 살기 좋은 경기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해줬다”며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길 청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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