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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즐기는 전두환, 사법부 우롱? 불출석 허가 취소 목소리 ↑
골프 즐기는 전두환, 사법부 우롱? 불출석 허가 취소 목소리 ↑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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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5·18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두환(88) 씨가 최근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동반자들과 라운딩을 즐기는 장면이 공개되자 전 씨의 법정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 아래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재판이 열린다. 법정에는 1980년 5월 광주 상공으로 출격한 헬기 조종사와 당시 지휘 계통 장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전두환씨가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 (영상제공=정의당 부대표 임한솔 서대문구의회 의원)
전두환씨가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 (영상제공=정의당 부대표 임한솔 서대문구의회 의원)

전 씨는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연기와 불출석을 반복하던 전 씨는 지난 3월11일 법정에 처음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모두절차를 마쳤다. 이후 전 씨 측 변호인은 '전 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원거리 이동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다.

지난 5월 재판장은 전 씨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 씨는 이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불출석 사유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전 씨의 건강한 모습이 담긴 골프 동영상이 공개되자 이 사건 고소 대리인 측과 5·18단체는 불출석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고소 대리인 측 관계자는 "일반 피고인들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사실상의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전 씨의 출석을 촉구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광주 학살의 책임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에 통탄한다"며 "불출석을 허가한 사법부 역시 우롱당한 꼴이다. 이제는 전 씨를 구속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 부상자회장은 "전 씨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났다. 캐디보다도 점수 계산을 잘한다는 전 씨를 알츠하이머 환자로 보기 어렵다. 불출석을 허용한 재판부가 즉각 강제 구인에 나서 구속 상태에서 전 씨의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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