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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불의의 사고 주민 ‘구민안전보험금’ 지급
강동구, 불의의 사고 주민 ‘구민안전보험금’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1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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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난달 29일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을 위해 1000만원의 구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안전보험금’은 구민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불시의 사건사고에 대비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청사 전경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자연재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등 모두 가능하다.

구는 올해 1월부터 이 보험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안타까움이 큰 한 가정에 처음으로 지급하게 됐다.

구에 따르면 지난 7월경 택시 이용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강동구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유가족에게 구민안전보험을 안내하고 행정절차 등을 진행해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사건사고를 대비하는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안전보험 등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의는 강동구청 자치안전과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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