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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아기 학대한 간호사.. ‘신생아 두개골 골절 뇌출혈’ 사건 靑 국민청원 폭주
생후 5일 된 아기 학대한 간호사.. ‘신생아 두개골 골절 뇌출혈’ 사건 靑 국민청원 폭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1.1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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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A 병원 소속 B 간호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에서 반려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경찰에 따르면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B 간호사는 생후 5일이 지난 C양을 거칠게 다루며 바구니에 던지듯 내려놓는가 하면, 수건으로 C양을 내치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 간호사의 이 같은 모습은 병원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후 C양은 지난 20일 오후 11시경 무호흡 증세로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후,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C양은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의 부모는 지난달 24일 국민청원을 올리고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호소했다.

청원글을 통해 C양의 아빠는 “엑스레이와 CT촬영 결과 두개골 골절과 내외부 출혈,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의 진단을 받았다”며 “뇌세포 손상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심각하여 아기 스스로 심장박동을 약하게나마 뛰게 하는 것 이외에는 호흡과 체온유지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신체활동 하지 못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아이의 상태를 전했다.

사진=실화탐사태 방송화면 캡처
사진=실화탐사태 방송화면 캡처

이어 “처음 대학병원측으로부터 두개골 골절 진단을 듣자마자 산부인과에 아기의 출생이후부터의 모든 진료기록과 신생아실 CCTV영상을 요청했다”며 “CCTV영상을 받고 보니 약 두시간 가량 영상자료가 없었고 곧바로 아기에게 응급 처치를 하는 모습으로 넘어가있었다”며 A병원 CCTV에는 C양이 의식불명에 빠진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오후 9시 20분부터 40여분간의 영상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CCTV 복구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B간호사의 학대와 골절 사고의 인과관계를 찾고 있다.

CCTV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자 해당 병원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폐업을 공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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