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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추방 주민 난민 인정 불가”... 정부, “중대한 흉악 범죄자”
“北 추방 주민 난민 인정 불가”... 정부, “중대한 흉악 범죄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1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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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북한 추방 주민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하거나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일축했다.

해당 북한 주민들은 “중대한 흉악 범죄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안보실이 직권으로 송환을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청와대 안보실이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가운데 이같은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11일 이상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북한 주민 2명 추방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또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남한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북한주민정착지원법 보호신청규정에 따라 정부 검토 과정을 거쳐 보호 결정 또는 비보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이번 북한 주민 2명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나포한 사람이고, 이후에 남한에 정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할지라도 그간의 이동 경로나 정황,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북한 주민 북송에 대해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이 자체 의견을 내지 않아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이니만큼 여러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다. 그래서 북한 선박 NLL(북방한계선) 월선시 처리 관련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대북조치를 담당하는 부처이고 또 관계기관(국정원)이 조사·신문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주민 추방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고 소통했다"며 “호송 과정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할 만한 사항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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