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11일 추가 구속기소했다.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부당 이득에 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76일만이다.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11개 혐의를 중심으로 3개 혐의가 추가됐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딸과 동생,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 전 장관도 공소장에 이름이 기재됐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소환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 등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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