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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재수사] 유가족들 “황교안 등 책임자 처벌해달라” 가능성 있나?
[검찰 세월호 재수사] 유가족들 “황교안 등 책임자 처벌해달라” 가능성 있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1.11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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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수단 공식 출범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풀리나
황교안 수사 외압 의혹 여전
기존 수사서 제외된 정부 공직자 조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 진상이 밝혀질 경우 책임자들의 추가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 등이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11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공식 출범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윤 총장이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낸 만큼 특수단은 참사 원인 및 구조 과정, 정부 대응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의문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4.15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4.15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사 이후 현재까지 풀지 못한 의혹들 산더미

참사 이후 세월호 관련 의혹과 논란은 계속됐고,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지 못했고, 2017년 3월 검찰로 남은 과제를 넘겼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도 함께 수사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고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인 2017년 10월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간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골든타임' 당시 청와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 침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세월호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도 출범했지만, 부침을 겪었다. 지난 2015년 구성된 4·16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꾸려졌지만, 활동기간과 조사 범위 등을 두고 당시 박근혜 정부와 충돌했다.

◇ 검찰, 그간 수사서 제외된 정부 관계자들 조준

세월호 참사 이후 과거 수사를 통해 목포해경 123정 정장, 청해진해운 관계자 및 이준석 선장 및 선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해경의 상부 지휘라인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 등은 사법처리에서 제외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수사 미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 논란이 제기되면서 '꼬리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관련 의혹 등 다른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이미 검찰 수사,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상태다.

특수단의 이번 수사는 그간 수사 및 조사, 처분에서 제외돼 왔던 정부 관계자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새롭게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에 오른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녹화장치(DVR) 조작 의혹, 당시 해경의 수색작업 과정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돼서 당시 정부 측 관계자들의 관여 여부 및 책임이 새롭게 규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공소시효 아직 남았나?

책임자들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거론되는 혐의 중 직무유기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지났지만,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7년으로 시효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다. 이밖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또 다른 범죄가 밝혀질 가능성도 나온다.

또한 특수단이 새롭게 제기되거나 과거에 확인되지 않았던 의혹들에 대해 수사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 앞서 수사가 진행됐어도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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