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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달 말 한번 더 '본회의'... 패스트트랙ㆍ여야정 상설 협의체 이견
여야, 이달 말 한번 더 '본회의'... 패스트트랙ㆍ여야정 상설 협의체 이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1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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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 이후 이달 말에도 한번 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9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120여건을 처리하고 이후 이달 말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12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문 의장과 비공개 정례 회동을 가진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우선 다음주 화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내용을 추가해서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며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은 원내대표 간 꾸준히 논의해 왔던 것으로 특히 국회법의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이달 말께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날짜를 특정하자는 의견과 특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뉘어져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는 패스트트랙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 의장은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2월3일 관련 법안을 부의하고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문 의장은 "여전히 여야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날짜와 법안이 상정되길 희망한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따라서 (법안이)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헌법학자들로부터 '다음달 3일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답변이 있었다"며 "다음달 3일은 어떠한 해석에 의해서라도 불법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1월 말이 되기 전에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패스트트랙은 모든 과정이 불법이다. 합의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불법을 통해서 (불법의 고리를) 연장시키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동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 협의체 재가동에 대한 의견도 나눴지만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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