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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시민 ‘특별단속반’ 구성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시민 ‘특별단속반’ 구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13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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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시는 13일 효율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위해 ‘시민 특별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이날 오후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시민 특별단속반은 총 166명으로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서울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및 25개 자치구의 환경단체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았다.

열화상 카메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열화상 카메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이 날 발대식에는 기후환경보전 강연, 미세먼지 저감 영상 상영 후 시민 특별 합동단속반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한편 시민 단속반은 서울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 등 총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교통・산업・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 미세먼지 단속반(10개반)은 차량 배출가스ㆍ공회전 단속 3개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야 3개반, 건설현장 분야 4개반으로 편성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에 투입하여 단속을 하게 된다.

배출가스 단속반은 단속 전용차량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하여 차량밀집지역(차고지, 물류센터 등)의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복합쇼핑센터 등 2,772개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단속한다.

공회전 제안시간은 0℃이하와 30℃이상은 적용되지 않지만 5℃미만은 5분, 5℃~25℃미만은 2분, 25℃이상은 5분이다.

이밖에도 ‘산업분야 단속반’은 자동차정비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금속가공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설현장 단속반’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및 금속연마사업장 등에 대해 먼지 발생예방 덮개설치, 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등을 조사한다.

한편 자치구 25개 단속반도 자치구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현장에 투입되어 미세먼지 저감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구아미 대기기획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 이후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의 밑바탕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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