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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오는 19일부터 내년도 예산심의 돌입
종로구의회, 오는 19일부터 내년도 예산심의 돌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1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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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가 오는 19일부터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의회는 오는 19일부터 12월10일까지 약 22일 간 제290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으며 구정질문과 조례안,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조례 개정에 대한 협의도 이뤄진다.

종로구의회가 오는 19일부터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정례회를 개회한다
종로구의회가 오는 19일부터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정례회를 개회한다

먼저 첫날인 19일 의회는 1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는 오는 12월2일부터 돌입한다. 먼저 12월2일부터 4일까지는 행정문화위원회와 건설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12월5일~6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조율하게 된다.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된 예산안은 12월1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도 상정됐다.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구성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협의 ▲미세먼지 미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관한 협의 등도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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