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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갑질’ BBQ 윤홍근 회장 무혐의.. “2년간 누명 누가 보상해주나”
‘가맹점 갑질’ BBQ 윤홍근 회장 무혐의.. “2년간 누명 누가 보상해주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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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가맹점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BBQ 윤홍근 회장이 무혐의로 최종 판명 났다.

BBQ는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 제품을 빈번히 제공했다는 당시 가맹점 사장의 인터뷰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BBQ 윤홍근 회장. 사진=뉴시스
BBQ 윤홍근 회장. 사진=뉴시스

BBQ에 따르면 당시 윤회장의 폭언·욕설을 봤다며 목격자로서 인터뷰한 당시 매장 방문손님도 실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점주는 당시 윤 회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며 윤 회장을 고소했다. 지난 2017년 11월 이 사건을 보도한 YTN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론 보도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다만 BBQ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갑질 누명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소비자 비난 등 전 직원이 겪은 고통에 대한 보상과 직접 피해를 당사와 윤 회장에 대한 명예회복은 누가 책임 질 수 있느냐"고 했다.

중앙지검 조사1부는 현재 당시 갑질 사건을 제보한 가맹점주와 목격자라며 허위 인터뷰를 한 남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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