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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맥박 있던 구조 학생 헬기 아닌 함정으로 병원이송.. 검찰 수사 의뢰
세월호 특조위, 맥박 있던 구조 학생 헬기 아닌 함정으로 병원이송.. 검찰 수사 의뢰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1.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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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맥박이 뛰고 있던 고(故) 임경빈군을 헬기 대신 함정에 태워 병원으로 옮겨 치료 시간이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찰에 정신 수사를 요청한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세월호참사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병우 세월호참사특조위 진상규명국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의 불법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조위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임군이 오후 5시24분께 발견됐음에도 병원에는 4시간41분이나 지난 오후 10시5분께 도착한 것과 관련해 당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청장과 함장 등 4명으로 특정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발견 당시 임군이 맥박이 있는 채로 살아서 구조됐음에도 불구하고 20분 만에 병원도착이 가능한 헬기가 아닌 함정을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에는 당시 김석현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타고 갔다는 내용의 특조위 조사 중간결과가 발표돼 논란이 됐다.

문호승 특조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발족한 가운데 조사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해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연말까지 2~3개 건을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직의 신속함과 위원회 조직의 신중함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엄격한 책임자 처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위해서는 두 기관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특조위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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