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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첫 검찰 출석... “회의 자체가 불법이면 막을 이유 없었다" 질문도
나경원 첫 검찰 출석... “회의 자체가 불법이면 막을 이유 없었다" 질문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13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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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은 60여명의 한국당 의원들 중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최근 검찰은 국회방송 압수수색으로 당시 충돌 증거 영상 등을 확보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찰 출석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 개별 행동을 경계하고 당 차원의 대응을 위해 나 원내대표가 대표로 검찰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기자들에게 “공수처 등을 통한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내겠다"고도 말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회의 자체가 불법이면 막을 이유가 없지 않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의원은 모두 110명으로 이중 한국당 의원들은 60명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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