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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eans No"... 안희정發 '강간죄' 개정 촉구 토론회 열려
"No means No"... 안희정發 '강간죄' 개정 촉구 토론회 열려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1.1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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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이정미(정의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백혜련(더불어민주당)·권미혁(더불어민주당)·정춘숙(더불어민주당)·김삼화(바른미래당)와 국회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공동주최로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 여부'로!'라는 부제를 가진 해당 토론회는 'No means no'룰, 즉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자는 미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국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는 현행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돼있어 위력이 존재하는 상황, 혹은 수면 및 음주 상태 등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무력한 상황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는 강간(유사강간 포함)일 경우 가해자의 처벌이 힘든 지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해당 법률이 통과되면 폭행 여부와 상관 없이,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맺은 행위 주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된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지난 2018년 유엔(UN)이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권고하기도 한 사항으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미투 사태 이후) 원내 5당에서 어느 당이라고 말할 것 없이 많은 성폭력과 관련된 법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하나도 제대로 처리된 게 없다"며 20대 국회의 경직성을 지적한 이후, "이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폭력을 당했는지,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이런 말이 주도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토론회의 개최 의의를 밝혔다. 

편 이날 토론회의 주최 단체 중 하나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209개의 단체가 비동의 간음죄의 통과를 위해 조직된 것으로, 토론회가 열리기 직전 국회 정론관에서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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