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3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기내에서 한국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기내에서 한국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사진=뉴시스
기내에서 한국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사진=뉴시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 법원에 청구하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간소한 절차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항공기에서 여승무원의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내에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에게 협박성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인 몽골 국적 승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만약 취했으면 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다만 몽골 국적의 여승무원을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지난달 31일 현장에서 기내 사무장이 도르지 소장 일행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경찰단은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지만 '외교관 면책 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해 곧바로 풀려났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날 외교부 확인을 거쳐 도르지 소장에 대해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신병을 확보해 1차 조사를 벌였다.

이어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2차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2차 조사 후 석방하면서 열흘간 출국 조치했다. 이어 같은날 또 다른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도르지 소장의 일행 A(42)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