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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8시간 40분 조사...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 행사했을 뿐”
나경원, 8시간 40분 조사...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 행사했을 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1.1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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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8시간 40분간의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에서 나 원내대표는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른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검찰은 사실상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절차만 남겨 놓고 있는 만큼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여부를 지켜보며 기소 등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60여명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막아서며 고발당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감금 혐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채 의원을 가두라고 지시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 “한국당이 단체 행동에 나선 건 애초 바른미래당의 사보임과 법안 처리 절차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 출석은 한국당 대표로 출석한 것으로 다른 의원들의 소환 불응 방침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의 개별적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실 나 원내대표가 책임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나 원내대표만이 책임을 떠 안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사자 뿐만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긴 사람도 모두 책임을 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도 의원들의 출석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나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환 요구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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