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청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공직선거 및 정치 활동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취임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