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4일 비공개로 출석한 검찰 조사에서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초반부터 현재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터증명서 발급 경위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펀드 투자 의혹 등에 연루된 정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검찰 조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면서 공인의 정치적 책임보다 법적 실리를 택했다는 일각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이어 두 번째 기소다. 조 전 장관의 이름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수차례 등장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정 교수 기소 이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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