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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1심보다 형량 더 늘어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1심보다 형량 더 늘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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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구형보다 형량이 더 늘어났다.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1심은 김 지사 주장대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인정해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김 지사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면서 "김 지사는 1심의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 있으나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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