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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성소수자 反 인권적 차별 넘어 법적 제도 보장되길
[기자수첩] 성소수자 反 인권적 차별 넘어 법적 제도 보장되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1.1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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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생물학적으로 동성(同性)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매개로 한 관계라면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수필집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등장한 문구다. 이 글은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에 지문으로 출제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국정감사까지 영향을 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학교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반 인권적이다"라며 맞받아쳐 두 의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우리사회가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극명한 온도차를 나타낸 사례가 아닌가 싶다. 시대가 바뀌고 인권보장에 대한 성장과 함께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도 진보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적으로는 제도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성소수자들은 ‘정부는 가족구성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냈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성부부는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들에게 법적으로 부부로서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성 부부가 간단한 혼인신고만으로도 보장받는 일들을 동성 부부는 성이 같다는 이유로 법적 제도 앞에서 좌절하고 만다.

동성부부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해 입원이나 수술의 동의가 필요할 때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파트너와 사별하면 남겨진 파트너는 장례를 치르거나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없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출이나 주택 제도가 존재하지만 동성부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동성 배우자가 4대보험이 가능한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서 별도의 보험료를 낸다. 헌법 앞에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성수자라는 이유만으로 기본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동성혼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의와 오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사회적 시선으로 인한 기본권 박탈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특별하게 대우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저 남들도 평범하게 누리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법적 고려와 고정관념,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지만 이와 관련된 기사와 게시물에 달린 댓글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소수자를 향한 모욕과 혐오표현들이 넘쳐나는 것이 서글플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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