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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핵심인물 윤중천 오늘 1심 선고
‘김학의 별장 성접대’ 핵심인물 윤중천 오늘 1심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5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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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열린다. 사진=뉴시스

윤씨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씨에게 총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지난 2014년 7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 확정 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윤씨로부터 14억873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내연 관계였던 권 모 씨로부터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 원을 빌린 뒤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의 부인을 통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무고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는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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