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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오늘 파기환송심.. 승소할 경우 한국 입국 가능
‘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오늘 파기환송심.. 승소할 경우 한국 입국 가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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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뒤 20년 가까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론이 15일 나온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깨고 유씨 측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유씨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가 유씨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많다.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재판부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다. 파기환송심 변론은 지난 9월 단 한차례만 진행됐다.

다만 파기환송심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도 곧장 유씨에게 비자가 발급될지는 미지수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한다.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고 해도 LA 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국내 정상급 가수였던 유씨는 "국방 의무를 다하겠다"고 대중에 밝혔지만,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의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병역 면제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10월 유씨의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LA 총영사관이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답하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봤다. 그러나 반대로 대법원은 17년 전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지시를 토대로 지금까지 유씨의 입국을 막고 있는 것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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