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유승준, 대법원 파기환소심 승소.. 한국땅 밟을까
유승준, 대법원 파기환소심 승소.. 한국땅 밟을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5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LA 총영사관이 한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심도 재차 판단하면서 한국땅을 밟을 기회가 열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의 이번 판단에도 유씨가 한국에 곧바로 들어올 수는 없다. 아직 비자가 발급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한다.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고 해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국내 정상급 가수였던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2015년 10월이다. 유씨의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LA 총영사관이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답하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